[키워드이슈] ‘국회 원 구성’이란?

입력 2020.06.15 (20:30) 수정 2020.06.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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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로 탄생한 21대 국회.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이번 국회도 공전을 거듭했는데요,

국회 '원 구성'이 뭐길래, 이렇게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가 갈등하는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절반인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롭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절차를 바로 원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총 17개가 운영됐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있죠.

어떤 상임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과 상임위가 하는 일,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몇 명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원 구성을 거쳐야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상임위원회에 가게 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 구성은 누가 할까요?

바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입니다.

원 구성에는 의원은 물론이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뽑아야 합니다.

이미 21대 국회도 시일을 넘긴 셈입니다.

지금의 원 구성이라는 관행이 시작된 32년 전,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림돌 때문에 매번 협상이 이렇게나 어려울까요?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자체 업무도 중요하지만 ‘체계 ,자구 심사권’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에 맞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를 한 번 더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많은 의원이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거부할 경우 제대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겠죠.

그만큼 엄청난 권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가 돼왔지만, 여당은 이번엔 양보할 수 없다며 야당과 맞서왔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우려하고,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시름보다는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똑같이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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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이슈] ‘국회 원 구성’이란?
    • 입력 2020-06-15 20:30:16
    • 수정2020-06-15 20:46:41
    뉴스7(부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로 탄생한 21대 국회.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이번 국회도 공전을 거듭했는데요, 국회 '원 구성'이 뭐길래, 이렇게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가 갈등하는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절반인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롭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절차를 바로 원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총 17개가 운영됐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있죠. 어떤 상임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과 상임위가 하는 일,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몇 명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원 구성을 거쳐야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상임위원회에 가게 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 구성은 누가 할까요? 바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입니다. 원 구성에는 의원은 물론이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뽑아야 합니다. 이미 21대 국회도 시일을 넘긴 셈입니다. 지금의 원 구성이라는 관행이 시작된 32년 전,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림돌 때문에 매번 협상이 이렇게나 어려울까요?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자체 업무도 중요하지만 ‘체계 ,자구 심사권’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에 맞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를 한 번 더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많은 의원이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거부할 경우 제대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겠죠. 그만큼 엄청난 권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가 돼왔지만, 여당은 이번엔 양보할 수 없다며 야당과 맞서왔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우려하고,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시름보다는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똑같이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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