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개정안 ‘부결’
입력 2020.06.16 (07:27)
수정 2020.06.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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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과 민가 간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화순군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이선 군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거리를 기존 1.5~2㎞에서 500~700미터로 대폭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이선 군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거리를 기존 1.5~2㎞에서 500~700미터로 대폭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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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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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6 07:27:14
- 수정2020-06-16 09:22:59
풍력발전시설과 민가 간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화순군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이선 군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거리를 기존 1.5~2㎞에서 500~700미터로 대폭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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