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연차수당 없고…회장 딸은 출근 않고 수백만 원 받고”

입력 2020.06.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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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제주방송

KCTV제주방송

종교 갑질과 영업·자사제품 강매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지역 케이블방송사인 KCTV제주방송(회장 공성용)이 직원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내 복지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장의 딸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현직 직원들은 사주 일가의 경영과 수직적인 사내 문화가 원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차 수당 받은 적 없어…휴가 개념 자체가 없다"

KBS가 입수한 KCTV제주방송의 연차일 수 통지서에 따르면, KCTV제주방송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통지서에는 '본인이 지정휴가일이나 회사 지정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가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KCTV제주방송 직원 연차휴가 통지서KCTV제주방송 직원 연차휴가 통지서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지정휴가일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직원 A 씨는 "회사 다니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남은 연차휴가를 가라는 얘기를 듣거나 서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직 직원 B 씨는 "몸이 아파도 회사에 나와서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고, 상사가 들어가라고 해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며 "병가, 생리휴가, 대휴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 직원 B 씨는 "직원들의 제일 큰 불만이 연차였다. 연차 쓰려면 눈치를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휴가 간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씁쓸해했다. 직원 A 씨는 "직원 연차가 회장님에게까지 결재가 올라가고, 행선지도 다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KCTV제주방송 미사용 연차일수통지서 및 휴가원KCTV제주방송 미사용 연차일수통지서 및 휴가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계획서를 제출한 뒤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휴가일을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진세 노무사는 "회사가 계획서는 받았지만, 이후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 일정을 지정해 휴가를 가라고 통보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달 급여 지급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KCTV제주방송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차 사용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매년 7월 1일 즈음 법이 정한 기준대로 사내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안내하고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개별 수령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선고 2019다279283)은 다르다. 대법원은 최근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금과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 역시 처음 듣는 용어라고 직원들은 말한다. 현직 직원 C 씨는 "회사 다니며 '취업규칙'이란 말을 처음 들어 본다"며 "직원들에게 근로 계약서에 사인만 하라고 했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회사 측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KCTV제주방송은 26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250여 명에 달하지만 노동조합은 없다.

김 노무사는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한테 내부 법규로서 효력이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고, 근로자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공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CTV제주방송 측은 취업규칙과 관련해선 "2014년 12월 말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진행하며 개정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며 "근로자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면접 때 노조에 대해 물어봐…"

전·현직 직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사내 분위기가 잡혀있고, 노사협의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도 설치해 근로자의 복지와 회사 발전에 대한 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 전 직원 C 씨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욕을 한다든가, 회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인식공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그런 기구(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 회장이 평소 노조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면접 때도 노조 관련 질문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 D 씨는 "공성용 회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조를 만드는 순간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항상 해왔다. 노조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직원 C 씨는 "회장이 노조를 상당히 싫어한다. 면접에서도 노조에 관해 물어보곤 했다"고 말했다.

KCTV제주방송 측은 이에 대해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노조 문제는 직원 복지와 경제 상황 등 사회 전반적인 여러 변수와 관점을 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고,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장 딸 출근 안 하고 월급"…KCTV제주방송 "사실과 달라"

공성용 KCTV제주방송 회장의 딸인 공 모 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CTV제주방송은 공 회장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골드가 38%의 지분을 갖고 있고, 공 회장이 36.2%, 공 회장의 배우자가 11.4%, KCTV 사장이자 공 회장의 아들인 공대인 씨가 5.3%, 딸 공 모 씨가 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93.9%에 달하는 가족 경영 회사다.

KCTV제주방송 주주현황KCTV제주방송 주주현황

KBS 취재결과 KCTV제주방송은 주식회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과 주식회사 제주네트웍스, 주식회사 케이블웍스 3개의 법인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주식회사 케이블웍스의 대표는 공 회장의 딸인 공 모 씨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회사에 딸 공 씨의 사무실이 없고, 출근해 일하는 것도 본 적 없다고 말한다. 전 직원 B 씨는 "(딸 공 씨를)업무와 관련해 전혀 본 적이 없고, 사무실에 자리도 없다"며 "사내 예배 보는 날 회장님 가족들이 올 때 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F 씨는 "(딸 공 씨가)KBS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서귀포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해 직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2020년 4월 KCTV제주방송 비상연락망 및 서귀포지국 비상연락망2020년 4월 KCTV제주방송 비상연락망 및 서귀포지국 비상연락망

KBS가 입수한 KCTV제주방송 비상 연락망에는 공성용 회장과 공대인 사장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겨있지만, 딸 공 씨의 이름은 없었다. 서귀포지국의 비상연락망에도 딸 공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KCTV제주방송 측은 "(주)케이블웍스는 서귀포시 내에 사무실이 있으며, (딸 공 씨가) 출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KCTV제주방송은 'KCTV제주방송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소유주가 딸 공 씨로 확인됐다. KCTV제주방송은 어린이집 건물 임대료도 딸 공 씨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KCTV제주방송 어린이집KCTV제주방송 어린이집

KCTV제주방송 측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 건물을 KCTV제주방송이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금액은 시세보다 낮으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왜 안 바뀌나…"가족경영, 수직적 조직문화에 젖어 들어"

전 직원 G 씨는 최근 불거진 사태에 대해 "KCTV제주방송은 사주일가가 거의 모든 지분을 가진 가족 회사다. 회장과 사장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가 매우 위계화돼 있어 의사결정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회사"라고 꼬집었다.

직원 D 씨는 "아래에서의 의견이 올라갈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다"며 "부서별로 의견이 모여서 팀장 내지는 부서장들이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E 씨는 "직원들이 제주에서 이 정도 월급을 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군소리 없이 다니는 것 같다. 모두 강압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다"고 말했다. 직원 C 씨는 "중간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사들도 평가 반영을 해야 한다. 퇴사율도 굉장히 높은데 직원 불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구성원들이 주체로 나서야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조직이 더 발전하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 기업은 늘 그랬어라는 관성에 기대지 말고, 사회단체나 노동조합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주가 전횡과 독점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런 기업은 지역에서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구시대적인 조직 문화와 운영 행태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성용 회장에게 수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 회장은 거절했다. 다만 KCTV제주방송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건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다양화했고, 여러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다시 보기: [탐사K] 회장님의 왕국 (1) "예배·영업 강요"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Zy0xXKXElh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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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은 연차수당 없고…회장 딸은 출근 않고 수백만 원 받고”
    • 입력 2020-06-16 07:31:59
    취재K

KCTV제주방송

종교 갑질과 영업·자사제품 강매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지역 케이블방송사인 KCTV제주방송(회장 공성용)이 직원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내 복지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장의 딸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현직 직원들은 사주 일가의 경영과 수직적인 사내 문화가 원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차 수당 받은 적 없어…휴가 개념 자체가 없다"

KBS가 입수한 KCTV제주방송의 연차일 수 통지서에 따르면, KCTV제주방송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통지서에는 '본인이 지정휴가일이나 회사 지정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가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KCTV제주방송 직원 연차휴가 통지서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지정휴가일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직원 A 씨는 "회사 다니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남은 연차휴가를 가라는 얘기를 듣거나 서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직 직원 B 씨는 "몸이 아파도 회사에 나와서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고, 상사가 들어가라고 해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며 "병가, 생리휴가, 대휴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 직원 B 씨는 "직원들의 제일 큰 불만이 연차였다. 연차 쓰려면 눈치를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휴가 간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씁쓸해했다. 직원 A 씨는 "직원 연차가 회장님에게까지 결재가 올라가고, 행선지도 다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KCTV제주방송 미사용 연차일수통지서 및 휴가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계획서를 제출한 뒤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휴가일을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진세 노무사는 "회사가 계획서는 받았지만, 이후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 일정을 지정해 휴가를 가라고 통보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달 급여 지급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KCTV제주방송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차 사용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매년 7월 1일 즈음 법이 정한 기준대로 사내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안내하고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개별 수령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선고 2019다279283)은 다르다. 대법원은 최근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금과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 역시 처음 듣는 용어라고 직원들은 말한다. 현직 직원 C 씨는 "회사 다니며 '취업규칙'이란 말을 처음 들어 본다"며 "직원들에게 근로 계약서에 사인만 하라고 했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회사 측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KCTV제주방송은 26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250여 명에 달하지만 노동조합은 없다.

김 노무사는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한테 내부 법규로서 효력이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고, 근로자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공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CTV제주방송 측은 취업규칙과 관련해선 "2014년 12월 말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진행하며 개정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며 "근로자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면접 때 노조에 대해 물어봐…"

전·현직 직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사내 분위기가 잡혀있고, 노사협의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도 설치해 근로자의 복지와 회사 발전에 대한 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 전 직원 C 씨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욕을 한다든가, 회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인식공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그런 기구(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 회장이 평소 노조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면접 때도 노조 관련 질문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 D 씨는 "공성용 회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조를 만드는 순간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항상 해왔다. 노조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직원 C 씨는 "회장이 노조를 상당히 싫어한다. 면접에서도 노조에 관해 물어보곤 했다"고 말했다.

KCTV제주방송 측은 이에 대해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노조 문제는 직원 복지와 경제 상황 등 사회 전반적인 여러 변수와 관점을 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고,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장 딸 출근 안 하고 월급"…KCTV제주방송 "사실과 달라"

공성용 KCTV제주방송 회장의 딸인 공 모 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CTV제주방송은 공 회장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골드가 38%의 지분을 갖고 있고, 공 회장이 36.2%, 공 회장의 배우자가 11.4%, KCTV 사장이자 공 회장의 아들인 공대인 씨가 5.3%, 딸 공 모 씨가 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93.9%에 달하는 가족 경영 회사다.

KCTV제주방송 주주현황
KBS 취재결과 KCTV제주방송은 주식회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과 주식회사 제주네트웍스, 주식회사 케이블웍스 3개의 법인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주식회사 케이블웍스의 대표는 공 회장의 딸인 공 모 씨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회사에 딸 공 씨의 사무실이 없고, 출근해 일하는 것도 본 적 없다고 말한다. 전 직원 B 씨는 "(딸 공 씨를)업무와 관련해 전혀 본 적이 없고, 사무실에 자리도 없다"며 "사내 예배 보는 날 회장님 가족들이 올 때 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F 씨는 "(딸 공 씨가)KBS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서귀포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해 직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2020년 4월 KCTV제주방송 비상연락망 및 서귀포지국 비상연락망
KBS가 입수한 KCTV제주방송 비상 연락망에는 공성용 회장과 공대인 사장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겨있지만, 딸 공 씨의 이름은 없었다. 서귀포지국의 비상연락망에도 딸 공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KCTV제주방송 측은 "(주)케이블웍스는 서귀포시 내에 사무실이 있으며, (딸 공 씨가) 출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KCTV제주방송은 'KCTV제주방송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소유주가 딸 공 씨로 확인됐다. KCTV제주방송은 어린이집 건물 임대료도 딸 공 씨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KCTV제주방송 어린이집
KCTV제주방송 측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 건물을 KCTV제주방송이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금액은 시세보다 낮으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왜 안 바뀌나…"가족경영, 수직적 조직문화에 젖어 들어"

전 직원 G 씨는 최근 불거진 사태에 대해 "KCTV제주방송은 사주일가가 거의 모든 지분을 가진 가족 회사다. 회장과 사장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가 매우 위계화돼 있어 의사결정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회사"라고 꼬집었다.

직원 D 씨는 "아래에서의 의견이 올라갈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다"며 "부서별로 의견이 모여서 팀장 내지는 부서장들이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E 씨는 "직원들이 제주에서 이 정도 월급을 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군소리 없이 다니는 것 같다. 모두 강압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다"고 말했다. 직원 C 씨는 "중간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사들도 평가 반영을 해야 한다. 퇴사율도 굉장히 높은데 직원 불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구성원들이 주체로 나서야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조직이 더 발전하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 기업은 늘 그랬어라는 관성에 기대지 말고, 사회단체나 노동조합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주가 전횡과 독점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런 기업은 지역에서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구시대적인 조직 문화와 운영 행태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성용 회장에게 수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 회장은 거절했다. 다만 KCTV제주방송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건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다양화했고, 여러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다시 보기: [탐사K] 회장님의 왕국 (1) "예배·영업 강요"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Zy0xXKXElh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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