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특혜 논란’…“고층 난개발 반대”

입력 2020.06.16 (07:39) 수정 2020.06.16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인 해양관광문화지구가 주거단지화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상제'의 본 취지와 달리 이번에도 민간사업자의 이득 챙겨주기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옛 한국유리 땅 사전협상제의 쟁점은 '해양관광문화' 지구로 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계획안 대로라면 예정지의 절반 이상은 주거시설로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해안가와 바로 맞닿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민간 특혜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런 변형적인 고층의 주거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적, 경관적 목적에도 맞지 않고 도시의 원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근 마을 주민들은 벌써 조망권과 일조권, 교통 체증까지 우려해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낮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인 마을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나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공적 조망권 훼손은 물론 건물 골바람 피해에다 교통 체증까지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종순/일광면 주민대책위원장 : "지금도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하고, 여기에 1000~1500세대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 차량까지 합치면 여기는 그냥 교통지옥입니다. 지옥."]

부산시가 사전협상제 기간을 올 하반기부터 애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만큼 사전협상제를 통한 개발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작부터 ‘특혜 논란’…“고층 난개발 반대”
    • 입력 2020-06-16 07:39:45
    • 수정2020-06-16 07:57:10
    뉴스광장(부산)
[앵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인 해양관광문화지구가 주거단지화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상제'의 본 취지와 달리 이번에도 민간사업자의 이득 챙겨주기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옛 한국유리 땅 사전협상제의 쟁점은 '해양관광문화' 지구로 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계획안 대로라면 예정지의 절반 이상은 주거시설로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해안가와 바로 맞닿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민간 특혜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런 변형적인 고층의 주거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적, 경관적 목적에도 맞지 않고 도시의 원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근 마을 주민들은 벌써 조망권과 일조권, 교통 체증까지 우려해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낮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인 마을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나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공적 조망권 훼손은 물론 건물 골바람 피해에다 교통 체증까지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종순/일광면 주민대책위원장 : "지금도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하고, 여기에 1000~1500세대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 차량까지 합치면 여기는 그냥 교통지옥입니다. 지옥."] 부산시가 사전협상제 기간을 올 하반기부터 애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만큼 사전협상제를 통한 개발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