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또 기각…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0.06.16 (09:43)
수정 2020.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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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 모 씨.
[이○○/어제 서울중앙지법 :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시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이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철도 경찰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초동 대응과 늦어진 검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철도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철도 경찰대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돼 현재 수술을 받은 상탭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 모 씨.
[이○○/어제 서울중앙지법 :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시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이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철도 경찰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초동 대응과 늦어진 검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철도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철도 경찰대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돼 현재 수술을 받은 상탭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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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또 기각…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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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6 09:48:01
- 수정2020-06-16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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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 모 씨.
[이○○/어제 서울중앙지법 :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시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이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철도 경찰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초동 대응과 늦어진 검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철도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철도 경찰대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돼 현재 수술을 받은 상탭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 모 씨.
[이○○/어제 서울중앙지법 :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시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이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철도 경찰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초동 대응과 늦어진 검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철도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철도 경찰대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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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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