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또 기각…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0.06.16 (09:43) 수정 2020.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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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 모 씨.

[이○○/어제 서울중앙지법 :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시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이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철도 경찰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초동 대응과 늦어진 검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철도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철도 경찰대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돼 현재 수술을 받은 상탭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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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또 기각…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 입력 2020-06-16 09:48:01
    • 수정2020-06-16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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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 모 씨.

[이○○/어제 서울중앙지법 :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시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이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철도 경찰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초동 대응과 늦어진 검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철도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철도 경찰대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돼 현재 수술을 받은 상탭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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