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서울 첫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입력 2020.06.16 (11:09) 수정 2020.06.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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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로구는 오늘(16일) "기업이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을 구비로 6개월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선납하면 구청이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구로구는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만여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유급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구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구로구는 이와 함께 모든 참여 업체에 지방세 납부 유예, 점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 12일 관내 기업인, 노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 선언식을 열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자치단체는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가 안정되는 도시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 10일부터 본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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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6 11:09:47
    • 수정2020-06-16 11:26:30
    사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로구는 오늘(16일) "기업이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을 구비로 6개월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선납하면 구청이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구로구는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만여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유급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구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구로구는 이와 함께 모든 참여 업체에 지방세 납부 유예, 점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 12일 관내 기업인, 노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 선언식을 열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자치단체는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가 안정되는 도시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 10일부터 본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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