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교통 사망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 적용 고심
입력 2020.06.16 (11:14)
수정 2020.06.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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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살 여아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학교 앞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사고 직전 20여m 떨어진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다른 차와 충돌한 걸 확인하고 주변 CCTV와 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 승용차의 속도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는지 등 운행 기록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주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걷던 모녀가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난 딸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앞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사고 직전 20여m 떨어진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다른 차와 충돌한 걸 확인하고 주변 CCTV와 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 승용차의 속도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는지 등 운행 기록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주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걷던 모녀가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난 딸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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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여아 교통 사망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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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6 11:14:42
- 수정2020-06-16 11:15:15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살 여아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학교 앞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사고 직전 20여m 떨어진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다른 차와 충돌한 걸 확인하고 주변 CCTV와 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 승용차의 속도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는지 등 운행 기록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주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걷던 모녀가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난 딸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앞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사고 직전 20여m 떨어진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다른 차와 충돌한 걸 확인하고 주변 CCTV와 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 승용차의 속도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는지 등 운행 기록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주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걷던 모녀가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난 딸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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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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