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前 선대본부장 “검찰이 위법 증거로 별건 수사”…대검에 감찰 요구

입력 2020.06.16 (11:36) 수정 2020.06.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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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오늘(16일)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수뢰 혐의에 이어 최근에는 울산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에 이르기까지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막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하명 수사' 관련 수사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김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여기서 사전뇌물수수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또 "장 씨가 체포돼 있을 당시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수사권이 더 중요하다면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면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인데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 군사 독재시절에도 듣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 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다"라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변호인 접견 관련 부분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라면서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결국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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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前 선대본부장 “검찰이 위법 증거로 별건 수사”…대검에 감찰 요구
    • 입력 2020-06-16 11:36:46
    • 수정2020-06-16 15:39:05
    사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오늘(16일)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수뢰 혐의에 이어 최근에는 울산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에 이르기까지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막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하명 수사' 관련 수사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김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여기서 사전뇌물수수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또 "장 씨가 체포돼 있을 당시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수사권이 더 중요하다면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면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인데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 군사 독재시절에도 듣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 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다"라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변호인 접견 관련 부분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라면서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결국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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