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환수 착수

입력 2020.06.16 (12:23) 수정 2020.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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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일행위자인 이해승·임선준 후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후손들이 가진 경기도 의정부시 등 15필지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대상 토지 15필지는 면적이 2만1천여 제곱미터 수준으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여 원을 받은 사람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임선준 또한 일본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함께 지정된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때인 1904년 2월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친일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복회는 이해승과 임선준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가진 토지 80필지를 대상으로 친일재산환수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자문 의뢰 등을 통해, 광복회가 환수 요청한 땅들이 실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 땅인지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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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환수 착수
    • 입력 2020-06-16 12:23:41
    • 수정2020-06-16 14:01:51
    사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일행위자인 이해승·임선준 후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후손들이 가진 경기도 의정부시 등 15필지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대상 토지 15필지는 면적이 2만1천여 제곱미터 수준으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여 원을 받은 사람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임선준 또한 일본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함께 지정된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때인 1904년 2월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친일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복회는 이해승과 임선준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가진 토지 80필지를 대상으로 친일재산환수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자문 의뢰 등을 통해, 광복회가 환수 요청한 땅들이 실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 땅인지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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