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전담팀 구성…‘위험구역’ 시군조사 속도

입력 2020.06.16 (13:21) 수정 2020.06.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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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산하 16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팀 회의를 열고 김포·파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살포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 시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군과 합동으로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단속하고 전단을 수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김포시와 합동으로 투기 가능지역을 수시로 감시하는 한편, 투기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예고한 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이 평화부지사는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김포·파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 접경지역 일부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수사·고발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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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6 13:21:59
    • 수정2020-06-16 13:22:33
    사회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산하 16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팀 회의를 열고 김포·파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살포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 시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군과 합동으로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단속하고 전단을 수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김포시와 합동으로 투기 가능지역을 수시로 감시하는 한편, 투기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예고한 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이 평화부지사는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김포·파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 접경지역 일부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수사·고발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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