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매→ 10매로 확대

입력 2020.06.16 (13:34) 수정 2020.06.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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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일주일에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이 3매에서 10매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줄이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인 3매에서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수요일인 17일 사이 미리 3매를 구매했다면 목요일인 18일부터 일요일인 21일 사이 7장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방식대로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한 번에 사거나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줄어듭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지만 앞으로 50%로 줄어듭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재처럼 60%를 유지하고,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에서 유통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처럼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은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제도를 규정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의 유효기간도 현행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편리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량이 확대될 때가지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에게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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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매→ 10매로 확대
    • 입력 2020-06-16 13:34:49
    • 수정2020-06-16 14:10:07
    사회
1인당 일주일에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이 3매에서 10매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줄이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인 3매에서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수요일인 17일 사이 미리 3매를 구매했다면 목요일인 18일부터 일요일인 21일 사이 7장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방식대로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한 번에 사거나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줄어듭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지만 앞으로 50%로 줄어듭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재처럼 60%를 유지하고,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에서 유통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처럼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은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제도를 규정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의 유효기간도 현행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편리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량이 확대될 때가지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에게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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