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임용 2차 시험 교육감 재량권 철회 촉구…“헌법 위배”

입력 2020.06.16 (14:21) 수정 2020.06.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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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현행 수업 실기나 면접 등 방법으로 치러지는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오늘(16일) 내놨습니다.

해당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2차 시험에서 수업 실기나 면접을 안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교총 측은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교원 임용절차나 기준을 완전히 무시·삭제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가 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 사무화 하는 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이런 요구를 담은 철회 촉구 건의서를 오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헌법 제31조제6항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며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철회 촉구 건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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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6 14:21:26
    • 수정2020-06-16 14:31:19
    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현행 수업 실기나 면접 등 방법으로 치러지는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오늘(16일) 내놨습니다.

해당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2차 시험에서 수업 실기나 면접을 안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교총 측은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교원 임용절차나 기준을 완전히 무시·삭제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가 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 사무화 하는 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이런 요구를 담은 철회 촉구 건의서를 오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헌법 제31조제6항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며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철회 촉구 건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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