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입력 2020.06.16 (16:12) 수정 2020.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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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들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약 70만 건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 1일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22일로 접수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되며, 온라인 신청 접수는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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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6 16:12:48
    • 수정2020-06-16 17:03:27
    경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들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약 70만 건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 1일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22일로 접수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되며, 온라인 신청 접수는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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