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정부, ‘스토킹처벌법’ 추진

입력 2020.06.16 (17:49) 수정 2020.06.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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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2018년 5월, 법무부가 해당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해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기고,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담길 예정입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직접 전담 검사나 경찰관을 지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법률 제정안을 토대로 세부 조항 등을 손질한 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모두 14차례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법안이 발의된 1999년 이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무부가 2018년 5월에도 입법예고를 했지만,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지'를 두고 관계 부처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금까지 정부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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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정부, ‘스토킹처벌법’ 추진
    • 입력 2020-06-16 17:49:53
    • 수정2020-06-16 18:18:56
    사회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2018년 5월, 법무부가 해당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해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기고,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담길 예정입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직접 전담 검사나 경찰관을 지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법률 제정안을 토대로 세부 조항 등을 손질한 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모두 14차례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법안이 발의된 1999년 이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무부가 2018년 5월에도 입법예고를 했지만,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지'를 두고 관계 부처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금까지 정부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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