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 중 커피숍 다녀온 20대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20.06.16 (18:46) 수정 2020.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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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에 다녀온 20대 남성의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초병수소 이탈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 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초소를 벗어난 뒤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해 마치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2018년 입대한 A 씨는 범행 시점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올해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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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근무 중 커피숍 다녀온 20대 선고유예 선처
    • 입력 2020-06-16 18:46:47
    • 수정2020-06-16 19:31:19
    사회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에 다녀온 20대 남성의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초병수소 이탈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 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초소를 벗어난 뒤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해 마치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2018년 입대한 A 씨는 범행 시점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올해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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