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한 어린이…‘민식이법’ 적용되나?

입력 2020.06.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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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돌진한 차에 치인 6살 어린이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인데요. 

특히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던 차량에 옆면을 부딪친 승용차.

우측 깜빡이를 겼지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속도를 높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승용차는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쳤고, 6살 난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 사고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첫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겨 인도로 돌진한 차량의 속도와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건의 사고가 났지만, 안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먼저 부딪쳤는데요. 

유도봉이 별도로 없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잦은 곳이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박은혜/초등학생 학부모 : "애가 학교는 다녀야 하는데 지금 현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안은 하고…."]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선정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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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받지 못한 어린이…‘민식이법’ 적용되나?
    • 입력 2020-06-16 22:04:14
    뉴스9(부산)
[앵커] 어제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돌진한 차에 치인 6살 어린이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인데요.  특히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던 차량에 옆면을 부딪친 승용차. 우측 깜빡이를 겼지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속도를 높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승용차는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쳤고, 6살 난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 사고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첫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겨 인도로 돌진한 차량의 속도와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건의 사고가 났지만, 안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먼저 부딪쳤는데요.  유도봉이 별도로 없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잦은 곳이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박은혜/초등학생 학부모 : "애가 학교는 다녀야 하는데 지금 현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안은 하고…."]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선정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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