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신청사 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이 넘는 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예산군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알루미늄 창호 8만 9천kg을 납품받기로 하고 업체에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5만 8천여kg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대금을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예산군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알루미늄 창호 8만 9천kg을 납품받기로 하고 업체에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5만 8천여kg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대금을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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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예산군 신청사 자재 대금 3억 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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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6 22:28:28
예산군이 신청사 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이 넘는 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예산군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알루미늄 창호 8만 9천kg을 납품받기로 하고 업체에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5만 8천여kg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대금을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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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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