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안락사 논란’ 공익신고자 보호취소 소송…법원 “각하”

입력 2020.06.17 (01:00) 수정 2020.06.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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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의 공익신고자 임모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박 전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임 전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임 전 국장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전 대표에 관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이듬해 1월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25일 임 전 국장에게 '케어 동물보호소에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이사회를 열어 임 전 국장에 대한 업무중지를 명했습니다.

임 전 국장이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구조동물 안락사'와 관련한 악의적인 보도가 이뤄지도록 방조했음에도 계속 동물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임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임 전 국장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과 이사회의 조치는 불이익조치라고 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5월 보호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임 전 국장이 보호조치 처분 이후 케어에 복직했다가 사직서를 내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국장이 이미 케어 소속 직원이 아닌 이상 그 원상회복, 즉 임 전 국장에 대해 케어 직원임을 전제로 동물보호소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중지를 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조치를 방치하면 박 전 대표가 나중에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을 경우 여전히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순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임 전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소되면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처분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그로 인해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처분의 근거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언론사의 보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별도로 보호조치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동물이나 구조된 동물 등 모두 98마리를 임 전 국장을 시켜 안락사시키도록 해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안락사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 동물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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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7 01:00:18
    • 수정2020-06-17 0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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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의 공익신고자 임모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박 전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임 전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임 전 국장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전 대표에 관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이듬해 1월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25일 임 전 국장에게 '케어 동물보호소에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이사회를 열어 임 전 국장에 대한 업무중지를 명했습니다.

임 전 국장이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구조동물 안락사'와 관련한 악의적인 보도가 이뤄지도록 방조했음에도 계속 동물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임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임 전 국장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과 이사회의 조치는 불이익조치라고 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5월 보호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임 전 국장이 보호조치 처분 이후 케어에 복직했다가 사직서를 내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국장이 이미 케어 소속 직원이 아닌 이상 그 원상회복, 즉 임 전 국장에 대해 케어 직원임을 전제로 동물보호소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중지를 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조치를 방치하면 박 전 대표가 나중에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을 경우 여전히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순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임 전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소되면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처분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그로 인해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처분의 근거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언론사의 보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별도로 보호조치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동물이나 구조된 동물 등 모두 98마리를 임 전 국장을 시켜 안락사시키도록 해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안락사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 동물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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