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스토킹 엄벌, 이번에는 될까

입력 2020.06.17 (06:52) 수정 2020.06.17 (0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1년 동안 스토킹 당했던 사실, 두 달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범죄가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가해 남성에 대해 고작해야 '범칙금'만 부과되는 등 처벌이 약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했는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4년차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은 1년 동안 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와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길 여러 차례.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지난 4월 : "술에 만취한 상태고 곧장 저한테 몸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해야 하고, 심지어 저랑은 결혼한 사이라고 명백히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한 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사람만 583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단순 경범죄로 취급돼 대부분 최대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만 무는 게 현실입니다.

스토킹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로도 지목돼 왔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처벌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흉기를 이용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경이 나서 전담 검사나 경찰관을 지정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때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부터 14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는 상황.

2년 전에는 법무부가 입법예고도 했지만, '스토킹이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로 결국 정부안을 발의하지 못 한 채 지금까지 입법예고 상태만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법 제정안을 넘겨받은 법제처는 세부 조항 등을 손질한 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에야말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스토킹 엄벌, 이번에는 될까
    • 입력 2020-06-17 06:54:45
    • 수정2020-06-17 08:35:30
    뉴스광장 1부
[앵커]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1년 동안 스토킹 당했던 사실, 두 달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범죄가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가해 남성에 대해 고작해야 '범칙금'만 부과되는 등 처벌이 약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했는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4년차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은 1년 동안 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와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길 여러 차례.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지난 4월 : "술에 만취한 상태고 곧장 저한테 몸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해야 하고, 심지어 저랑은 결혼한 사이라고 명백히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한 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사람만 583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단순 경범죄로 취급돼 대부분 최대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만 무는 게 현실입니다.

스토킹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로도 지목돼 왔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처벌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흉기를 이용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경이 나서 전담 검사나 경찰관을 지정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때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부터 14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는 상황.

2년 전에는 법무부가 입법예고도 했지만, '스토킹이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로 결국 정부안을 발의하지 못 한 채 지금까지 입법예고 상태만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법 제정안을 넘겨받은 법제처는 세부 조항 등을 손질한 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에야말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