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정의연, 보조금 사업 ‘셀프 심사’했다?

입력 2020.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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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정의연, 보조금 사업 '셀프 심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정의연과 정대협의 이사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가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1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급한 만큼, 일종의 '셀프심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는 정대협·정의기억재단·정의연 인사가 돌아가며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10월부터 2년 동안 윤미향 당시 정대협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년간은 김 모 정의기억재단 이사, 2017년부터 2년간 이 모 정의연 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 2년 동안 이 모 정의연 이사가 또 등장하는데, 앞서 이 모 이사와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가부, "심의위, 보조사업자 선정위와는 달라"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즉각 <'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서 정대협·정의연 사업 셀프 심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여가부 반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심의위'와 '선정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는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 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이하 선정위)'와는 다르다는 게 여가부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셀프 심사’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여성가족부는 ‘셀프 심사’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어 "선정위의 경우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가 '선정위'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심의위가 심사 내지 평가"…"전반적 심의와 개별 사업 심사 달라"

황보승희 의원실은 다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8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추진계획(안) 등 보고>와 <'19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계획(안) 보고> 두 안건을 거명하며 이는 "'심의위 안건으로 올라온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가부의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 추진 사업에 반영했다고 한다"며, "보조사업 결정 과정이 심의위에 귀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이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심사 또는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의혹 제기에 여가부는 "심의위에서 전반적인 사업운영 정도를 심의하지만, 개별 보조사업 심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공고도 내야 하고,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도 해야 하고,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면 심사 평가서도 작성해야 하는 등 기준이 정해져 있어 단순 심의와는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여가부 담당 사무관'의 말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담당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숨진 '평화의 우리집' 소장 관련 핵심 관계자 소환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과 정대협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의연 회계담당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엔 숨진 손 모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어제(16일)는 이와 관련한 핵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중 윤미향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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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협·정의연, 보조금 사업 ‘셀프 심사’했다?
    • 입력 2020-06-17 07:00:26
    취재K
정대협·정의연, 보조금 사업 '셀프 심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정의연과 정대협의 이사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가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1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급한 만큼, 일종의 '셀프심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는 정대협·정의기억재단·정의연 인사가 돌아가며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10월부터 2년 동안 윤미향 당시 정대협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년간은 김 모 정의기억재단 이사, 2017년부터 2년간 이 모 정의연 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 2년 동안 이 모 정의연 이사가 또 등장하는데, 앞서 이 모 이사와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가부, "심의위, 보조사업자 선정위와는 달라"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즉각 <'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서 정대협·정의연 사업 셀프 심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여가부 반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심의위'와 '선정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는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 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이하 선정위)'와는 다르다는 게 여가부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셀프 심사’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어 "선정위의 경우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가 '선정위'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심의위가 심사 내지 평가"…"전반적 심의와 개별 사업 심사 달라"

황보승희 의원실은 다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8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추진계획(안) 등 보고>와 <'19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계획(안) 보고> 두 안건을 거명하며 이는 "'심의위 안건으로 올라온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가부의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 추진 사업에 반영했다고 한다"며, "보조사업 결정 과정이 심의위에 귀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이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심사 또는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의혹 제기에 여가부는 "심의위에서 전반적인 사업운영 정도를 심의하지만, 개별 보조사업 심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공고도 내야 하고,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도 해야 하고,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면 심사 평가서도 작성해야 하는 등 기준이 정해져 있어 단순 심의와는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여가부 담당 사무관'의 말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담당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숨진 '평화의 우리집' 소장 관련 핵심 관계자 소환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과 정대협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의연 회계담당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엔 숨진 손 모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어제(16일)는 이와 관련한 핵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중 윤미향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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