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사건’…법원, 생모에 “양육비 내라”

입력 2020.06.17 (07:41) 수정 2020.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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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타간 사건이 있었죠.

홀로 딸을 키운 아버지가 양육비라도 돌려받겠다며,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아버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조대원으로 일했던 32살 강 모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오다 지난해 초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급여 8천여만원은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생모에게 지급됐습니다. 

생모는 또 매달 91만 원씩 지급되는 유족 연금도 챙겼습니다.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아버지는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 : "나라에서 법으로 그 사람 (상속권)을 보호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저희도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거고요. 도덕적인 부분에서 당신이 이 돈에 대해서는 가져가더라도 양심적으로는 미안해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나눠 내는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남편이 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일방적으로 양육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육비 7천7백만 원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신무/변호사/양육비 청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속 문제를 과거 양육비 청구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꼭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 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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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판 구하라 사건’…법원, 생모에 “양육비 내라”
    • 입력 2020-06-17 07:41:57
    • 수정2020-06-17 10:29:51
    뉴스광장(전주)
[앵커]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타간 사건이 있었죠. 홀로 딸을 키운 아버지가 양육비라도 돌려받겠다며,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아버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조대원으로 일했던 32살 강 모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오다 지난해 초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급여 8천여만원은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생모에게 지급됐습니다.  생모는 또 매달 91만 원씩 지급되는 유족 연금도 챙겼습니다.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아버지는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 : "나라에서 법으로 그 사람 (상속권)을 보호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저희도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거고요. 도덕적인 부분에서 당신이 이 돈에 대해서는 가져가더라도 양심적으로는 미안해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나눠 내는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남편이 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일방적으로 양육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육비 7천7백만 원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신무/변호사/양육비 청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속 문제를 과거 양육비 청구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꼭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 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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