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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 장병 상가 이용 금액 30% 지역상품권 환급
입력 2020.06.17 (08:44) 수정 2020.06.17 (08:44)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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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군 장병이 상가에서 이용하는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적용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민박 업소 등으로, 군 장병 우대 업소가 군 장병들이 결제한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인제군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회 최대 환급액은 3만 원이고, 군 장병 한 명당, 한 달에 9만 원까지 인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민박 업소 등으로, 군 장병 우대 업소가 군 장병들이 결제한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인제군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회 최대 환급액은 3만 원이고, 군 장병 한 명당, 한 달에 9만 원까지 인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제군, 군 장병 상가 이용 금액 30% 지역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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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7 08:44:44
- 수정2020-06-17 08:44:47

인제군이 군 장병이 상가에서 이용하는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적용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민박 업소 등으로, 군 장병 우대 업소가 군 장병들이 결제한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인제군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회 최대 환급액은 3만 원이고, 군 장병 한 명당, 한 달에 9만 원까지 인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민박 업소 등으로, 군 장병 우대 업소가 군 장병들이 결제한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인제군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회 최대 환급액은 3만 원이고, 군 장병 한 명당, 한 달에 9만 원까지 인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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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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