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차량 충돌 50대에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0.06.17 (09:34)
수정 2020.06.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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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자신이 몰던 SUV차량으로 고의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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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아내 차량 충돌 50대에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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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7 09:34:50
- 수정2020-06-17 15:47:29
전남 해남경찰서는 자신이 몰던 SUV차량으로 고의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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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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