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명에 돈 줬다”…경찰, 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내사 종결
입력 2020.06.17 (11:06)
수정 2020.06.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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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년 반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한 내사를 지난달 말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받은 쪽을 특정하고 그동안 총 4차례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한어총 김 모 전 회장과 박 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 국장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한 내사를 지난달 말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받은 쪽을 특정하고 그동안 총 4차례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한어총 김 모 전 회장과 박 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 국장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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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5명에 돈 줬다”…경찰, 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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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7 11:06:36
- 수정2020-06-17 11:35:2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년 반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한 내사를 지난달 말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받은 쪽을 특정하고 그동안 총 4차례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한어총 김 모 전 회장과 박 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 국장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한 내사를 지난달 말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받은 쪽을 특정하고 그동안 총 4차례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한어총 김 모 전 회장과 박 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 국장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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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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