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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17 (11:12) 수정 2020.06.17 (11:22) IT·과학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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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7 11:12:19
- 수정2020-06-17 11:22:33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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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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