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17 (11:12) 수정 2020.06.17 (1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 입력 2020-06-17 11:12:19
    • 수정2020-06-17 11:22:33
    IT·과학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