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붙이고 달아난 택시기사 징역 21년

입력 2020.06.17 (13:40) 수정 2020.06.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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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의 운영을 놓고 갈등 끝에 조합 이사에게 불을 붙이고 달아난 60대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이사 A 씨와 다투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크게 화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올해 1월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고소대리인으로 A 씨가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8년∼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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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7 13:40:22
    • 수정2020-06-17 13:44:13
    사회
택시협동조합의 운영을 놓고 갈등 끝에 조합 이사에게 불을 붙이고 달아난 60대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이사 A 씨와 다투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크게 화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올해 1월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고소대리인으로 A 씨가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8년∼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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