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개입 울주군시설공단 전 간부 징역형

입력 2020.06.17 (14:34) 수정 2020.06.17 (15: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 6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에게서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거나 채점표를 몰래 고치는 등 8명의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정 채용 개입 울주군시설공단 전 간부 징역형
    • 입력 2020-06-17 14:34:48
    • 수정2020-06-17 15:21:20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 6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에게서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거나 채점표를 몰래 고치는 등 8명의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