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오는 26일 선고

입력 2020.06.17 (15:05) 수정 2020.06.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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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강요죄로 기소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000일 가까이 미결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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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7 15:05:06
    • 수정2020-06-17 15:10:36
    사회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강요죄로 기소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000일 가까이 미결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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