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학의 항소심 시작…검찰 “스폰서 검사 면죄부 준 판결”

입력 2020.06.17 (15:50) 수정 2020.06.17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알 수 없는 경위로 법정 진술을 번복한 윤중천의 진술을 믿고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는 사실 확정을 통해 무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존의 법원 판단 방식과 달리 무죄와 면소를 나눠서 선고하는 기계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했다"며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온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년간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보도가 이뤄졌다"며 "검찰은 여론 형성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떻게든 처벌할 목적으로 김 전 차관과 주변 사람의 신상을 털었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작위적인 무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고 다른 요소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원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가 정하고 있는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는 기존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 와서 알 수 없는 경위로 모두 번복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마침 국외훈련 중이었다가 8월에 복귀하는데, 해당 검사를 통한 증인신문을 지켜보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바른 판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1심 단계에서 수사 검사가 국외훈련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 항소심에서 다시 그 증인을 불러서 신문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윤중천 씨의 진술을 기초로 자금추적과 추가수사가 이뤄져 뇌물 공여자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최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불러, 당시 청탁을 할 만한 현안이 있었는지와 상품권 공여와 관련한 부분만 추가로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 전 차관 사건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심 무죄’ 김학의 항소심 시작…검찰 “스폰서 검사 면죄부 준 판결”
    • 입력 2020-06-17 15:50:09
    • 수정2020-06-17 16:13:07
    사회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알 수 없는 경위로 법정 진술을 번복한 윤중천의 진술을 믿고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는 사실 확정을 통해 무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존의 법원 판단 방식과 달리 무죄와 면소를 나눠서 선고하는 기계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했다"며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온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년간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보도가 이뤄졌다"며 "검찰은 여론 형성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떻게든 처벌할 목적으로 김 전 차관과 주변 사람의 신상을 털었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작위적인 무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고 다른 요소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원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가 정하고 있는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는 기존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 와서 알 수 없는 경위로 모두 번복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마침 국외훈련 중이었다가 8월에 복귀하는데, 해당 검사를 통한 증인신문을 지켜보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바른 판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1심 단계에서 수사 검사가 국외훈련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 항소심에서 다시 그 증인을 불러서 신문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윤중천 씨의 진술을 기초로 자금추적과 추가수사가 이뤄져 뇌물 공여자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최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불러, 당시 청탁을 할 만한 현안이 있었는지와 상품권 공여와 관련한 부분만 추가로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 전 차관 사건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