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판매 신고규정 위반한 업자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0.06.17 (16:55) 수정 2020.06.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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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만 장을 판매처 한 곳에 팔고도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50대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6/17)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자 53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숙지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인천시 중구 한 보세창고 인근에서 한 약국 운영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 장을 1천500여만 원에 팔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올해 2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장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가격·수량·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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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94 마스크 판매 신고규정 위반한 업자 벌금 1000만 원
    • 입력 2020-06-17 16:55:25
    • 수정2020-06-17 17:06:24
    사회
마스크 1만 장을 판매처 한 곳에 팔고도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50대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6/17)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자 53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숙지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인천시 중구 한 보세창고 인근에서 한 약국 운영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 장을 1천500여만 원에 팔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올해 2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장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가격·수량·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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