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06.17 (19:24) 수정 2020.06.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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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와 강 모 씨가 자신들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심문 결과와 수사기록을 종합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속된 두 명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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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20-06-17 19:24:17
    • 수정2020-06-17 19:55:49
    사회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와 강 모 씨가 자신들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심문 결과와 수사기록을 종합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속된 두 명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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