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보다 더 초강수…스쿨존 차량통행 전면 금지
입력 2020.06.17 (20:26)
수정 2020.06.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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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의 차도를 걸어 등교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위험천만한 일지만, 이제는 차량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배웅나왔던 부모들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김영희/청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 "저학년 아이들은 더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학교 앞에 지정된 차량 통행 금지 구간은 150미터.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도로 양쪽의 끝에 차단 장치가 설치돼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 상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 :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고 양보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시간만 통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하교 시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 주민들이 차량 운행을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달정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수렴해 다른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의 차도를 걸어 등교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위험천만한 일지만, 이제는 차량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배웅나왔던 부모들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김영희/청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 "저학년 아이들은 더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학교 앞에 지정된 차량 통행 금지 구간은 150미터.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도로 양쪽의 끝에 차단 장치가 설치돼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 상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 :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고 양보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시간만 통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하교 시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 주민들이 차량 운행을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달정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수렴해 다른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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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보다 더 초강수…스쿨존 차량통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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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17 20:33:38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의 차도를 걸어 등교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위험천만한 일지만, 이제는 차량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배웅나왔던 부모들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김영희/청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 "저학년 아이들은 더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학교 앞에 지정된 차량 통행 금지 구간은 150미터.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도로 양쪽의 끝에 차단 장치가 설치돼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 상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 :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고 양보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시간만 통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하교 시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 주민들이 차량 운행을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달정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수렴해 다른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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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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