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선산 명당 조성 혐의…박삼구 전 회장 불기소

입력 2020.06.17 (22:07) 수정 2020.06.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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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으로 선산을 명당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룹 임원 등 5명은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장도 모르게 임원들이 회삿돈 15억원을 들여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건데,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전남 나주의 선산입니다. 

금호그룹의 한 계열사는 2013년 이 선산의 맞은 편 토석채취장을 사들인 뒤, 오히려 조경수도 심어 산을 복구했습니다. 

회삿돈 15억 원이 들어간 이른바 박 전 회장의 선산 명당 조성 의혹.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온 박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과 계열사의 고위관계자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부치지 않는 선처입니다. 

검찰은 계열사가 토석채취장을 사들이는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허락도 없이 임원들이 15억원을 들여 선산 주변을 매입하고, 나무를 심는 등 명당으로 조성했다는 겁니다. 

KBS의 보도로 수사에 착수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판단과도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배임혐의는 인정되지만, 돈을 낸 계열사가 1인 주주 회사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삿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만에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 결정.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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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선산 명당 조성 혐의…박삼구 전 회장 불기소
    • 입력 2020-06-17 22:07:16
    • 수정2020-06-17 22:07:17
    뉴스9(광주)
[앵커] 회삿돈으로 선산을 명당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룹 임원 등 5명은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장도 모르게 임원들이 회삿돈 15억원을 들여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건데,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전남 나주의 선산입니다.  금호그룹의 한 계열사는 2013년 이 선산의 맞은 편 토석채취장을 사들인 뒤, 오히려 조경수도 심어 산을 복구했습니다.  회삿돈 15억 원이 들어간 이른바 박 전 회장의 선산 명당 조성 의혹.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온 박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과 계열사의 고위관계자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부치지 않는 선처입니다.  검찰은 계열사가 토석채취장을 사들이는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허락도 없이 임원들이 15억원을 들여 선산 주변을 매입하고, 나무를 심는 등 명당으로 조성했다는 겁니다.  KBS의 보도로 수사에 착수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판단과도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배임혐의는 인정되지만, 돈을 낸 계열사가 1인 주주 회사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삿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만에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 결정.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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