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로 추진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월 10만 원이라는 당초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지급 대상도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부터 시행토록 정했는데 제주도는 제출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623억 원이 든다며 재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월 10만 원이라는 당초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지급 대상도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부터 시행토록 정했는데 제주도는 제출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623억 원이 든다며 재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민수당 조례안 수정 가결…2022년 지급 전망
-
- 입력 2020-06-17 22:07:36
주민 발의로 추진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월 10만 원이라는 당초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지급 대상도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부터 시행토록 정했는데 제주도는 제출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623억 원이 든다며 재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