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안 수정 가결…2022년 지급 전망

입력 2020.06.17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월 10만 원이라는 당초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지급 대상도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부터 시행토록 정했는데 제주도는 제출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623억 원이 든다며 재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민수당 조례안 수정 가결…2022년 지급 전망
    • 입력 2020-06-17 22:07:36
    뉴스9(제주)
주민 발의로 추진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월 10만 원이라는 당초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지급 대상도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부터 시행토록 정했는데 제주도는 제출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623억 원이 든다며 재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