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17 (22:09) 수정 2020.06.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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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7일)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 등이 여러 대출과 관련해 각종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 기재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서 여러 회사에 대출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 경고'를,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상인그룹 측은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2018년쯤부터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의혹 등도 수사해왔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유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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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0-06-17 22:09:00
    • 수정2020-06-17 22:59:14
    사회
저축은행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7일)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 등이 여러 대출과 관련해 각종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 기재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서 여러 회사에 대출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 경고'를,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상인그룹 측은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2018년쯤부터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의혹 등도 수사해왔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유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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