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노후차 운행 제한·단속

입력 2020.06.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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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청주시가 9월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청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경우, 노후차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이른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2005년 12월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그리고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와 LPG 차량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적발할 수 있는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그리고 청주 나들목 등 외곽까지 모두 16곳에 20대가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재승/배출가스 5등급 차 운전자 : "중고로 판매가 가능하면 판매를 하고, 안 그러면 폐차를 하고 목돈을 들일 수 없으니까 다시 중고차를 구입해야죠."]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또,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구조적인 이유로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경우, 제작사에서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청주시에 제출하면,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이준경/청주시 미세먼지관리팀장 :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 미세먼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단속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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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주범’ 노후차 운행 제한·단속
    • 입력 2020-06-17 22:11:13
    뉴스9(청주)
[앵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청주시가 9월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청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경우, 노후차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이른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2005년 12월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그리고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와 LPG 차량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적발할 수 있는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그리고 청주 나들목 등 외곽까지 모두 16곳에 20대가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재승/배출가스 5등급 차 운전자 : "중고로 판매가 가능하면 판매를 하고, 안 그러면 폐차를 하고 목돈을 들일 수 없으니까 다시 중고차를 구입해야죠."]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또,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구조적인 이유로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경우, 제작사에서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청주시에 제출하면,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이준경/청주시 미세먼지관리팀장 :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 미세먼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단속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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