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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대구 수성구 외 영향 ‘제한적’
입력 2020.06.17 (22:14) 수정 2020.06.17 (22:14)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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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 지역에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을 받고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기존 전세 대출이 회수되고, 재건축 안전 진단 주체가 시, 군, 구에서 시, 도로 격상되는 한편, 현장 조사와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을 받고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기존 전세 대출이 회수되고, 재건축 안전 진단 주체가 시, 군, 구에서 시, 도로 격상되는 한편, 현장 조사와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 6·17 부동산대책, 대구 수성구 외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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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7 22:14:15
- 수정2020-06-17 22:14:17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 지역에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을 받고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기존 전세 대출이 회수되고, 재건축 안전 진단 주체가 시, 군, 구에서 시, 도로 격상되는 한편, 현장 조사와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을 받고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기존 전세 대출이 회수되고, 재건축 안전 진단 주체가 시, 군, 구에서 시, 도로 격상되는 한편, 현장 조사와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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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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