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22%로 상향
입력 2020.06.17 (22:14)
수정 2020.06.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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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부산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을 보면 부산의 경우 재개발지역 전체 세대 수의 5-12% 이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10%포인트 이내로 올릴 수 있어 부산의 최대 비율은 22%까지 올라갑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지에도 전체 세대수 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을 보면 부산의 경우 재개발지역 전체 세대 수의 5-12% 이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10%포인트 이내로 올릴 수 있어 부산의 최대 비율은 22%까지 올라갑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지에도 전체 세대수 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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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2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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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7 22:14:51
- 수정2020-06-17 22:14:53

오는 9월부터 부산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을 보면 부산의 경우 재개발지역 전체 세대 수의 5-12% 이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10%포인트 이내로 올릴 수 있어 부산의 최대 비율은 22%까지 올라갑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지에도 전체 세대수 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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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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