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념사업 제외 기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동상 철거 근거로 제시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념사업 제외 기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동상 철거 근거로 제시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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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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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7 22:20:53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념사업 제외 기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동상 철거 근거로 제시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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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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