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6.18 (09:28)
수정 2020.06.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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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7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 전역의 14.4제곱킬로미터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돼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하향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정해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18일) 공고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어제(17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 전역의 14.4제곱킬로미터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돼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하향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정해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18일) 공고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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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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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18 09:54:58
서울시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7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 전역의 14.4제곱킬로미터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돼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하향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정해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18일) 공고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어제(17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 전역의 14.4제곱킬로미터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돼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하향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정해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18일) 공고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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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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