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 하명수사 의혹’ 숨진 수사관 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입력 2020.06.18 (09:52) 수정 2020.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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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18일) "경찰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살 혐의점과 자살 교사·방조 등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주 전쯤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숨진 백 모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고인이 쓰던 휴대전화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해당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돌려줬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백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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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靑 하명수사 의혹’ 숨진 수사관 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 입력 2020-06-18 09:52:38
    • 수정2020-06-18 10:02:50
    사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18일) "경찰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살 혐의점과 자살 교사·방조 등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주 전쯤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숨진 백 모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고인이 쓰던 휴대전화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해당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돌려줬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백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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