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항공 여객기 화물기 활용 더 늘린다
입력 2020.06.18 (11:30)
수정 2020.06.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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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 등이 줄면서 노는 여객기가 많아지자 정부는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을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내렸지만 전용백 등을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안전대책을 제출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일반 상자에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객실 내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은 차단하고 화재 대응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항공사가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두 번째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운휴 여객기가 많아지자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7일까지 여객기로 마스크, 방호복 등을 12차례 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내렸지만 전용백 등을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안전대책을 제출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일반 상자에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객실 내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은 차단하고 화재 대응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항공사가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두 번째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운휴 여객기가 많아지자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7일까지 여객기로 마스크, 방호복 등을 12차례 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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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로 항공 여객기 화물기 활용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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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11:30:19
- 수정2020-06-18 11:44:46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 등이 줄면서 노는 여객기가 많아지자 정부는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을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내렸지만 전용백 등을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안전대책을 제출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일반 상자에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객실 내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은 차단하고 화재 대응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항공사가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두 번째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운휴 여객기가 많아지자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7일까지 여객기로 마스크, 방호복 등을 12차례 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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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내렸지만 전용백 등을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안전대책을 제출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일반 상자에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객실 내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은 차단하고 화재 대응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항공사가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두 번째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운휴 여객기가 많아지자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7일까지 여객기로 마스크, 방호복 등을 12차례 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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