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없어지고 망가지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입력 2020.06.18 (13:35) 수정 2020.06.18 (1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이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배 없어지고 망가지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 입력 2020-06-18 13:35:22
    • 수정2020-06-18 13:41:52
    경제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이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