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0.06.18 (16:34)
수정 2020.06.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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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3)가 어제(17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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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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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16:34:19
- 수정2020-06-18 17:03:49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3)가 어제(17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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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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