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원칙 어겨”…날 선 비판

입력 2020.06.19 (09:50) 수정 2020.06.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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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를 어긴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9일) 오전 9시 반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남용을 분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첫째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둘째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 및 수사 의뢰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7월 3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경찰 출신 전 특감반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뒤부터 감찰이 흐지부지됐고,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처럼 중단된 감찰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다녀온 이후에라도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고, 외부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일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검찰에 방문해 자신의 진술 조서 등을 확인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라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며 "이점 유의하셔서 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 접촉을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증인 출석 전 검찰 방문은) 법적 근거와 입법례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가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회유 등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증인이 피고인 측의 혹독한 반대신문을 거치면서 증언 내용이 재판장 앞에서 확인되고, 재판장의 심증이 형성되면 그대로 공판중심주의에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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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9 09:50:05
    • 수정2020-06-19 18:10:57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를 어긴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9일) 오전 9시 반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남용을 분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첫째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둘째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 및 수사 의뢰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7월 3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경찰 출신 전 특감반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뒤부터 감찰이 흐지부지됐고,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처럼 중단된 감찰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다녀온 이후에라도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고, 외부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일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검찰에 방문해 자신의 진술 조서 등을 확인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라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며 "이점 유의하셔서 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 접촉을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증인 출석 전 검찰 방문은) 법적 근거와 입법례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가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회유 등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증인이 피고인 측의 혹독한 반대신문을 거치면서 증언 내용이 재판장 앞에서 확인되고, 재판장의 심증이 형성되면 그대로 공판중심주의에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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