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범계 “한명숙 사건, 법과 매뉴얼 따라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야”

입력 2020.06.19 (09:51) 수정 2020.06.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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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몸통은 통과됐는데 팔다리가 통과 안 돼
- 여름 내 공수처 출범 어려울 듯
- 한명숙 사건은 대검 감찰부 조사해야
- 대검 감찰부 제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행? 누가 봐도 이상해.. 짚고 넘어가야
- 한동수가 총장지시 불이행? 참을만큼 참았다고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 김경래 :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십니다.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리고 채널A 관련해서 검언유착 의혹 이 두 사건이 좀 뜨겁죠, 지금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약간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법사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지금 공수처 이야기도 법사위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통합당 없이 진행한 거잖아요.

▶ 박범계 : 어제요.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통합당 없이 가는 건가요?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면.

▶ 박범계 : 일단은 지난번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 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출할 때도 그랬고 실제로 현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그 전날 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소집 통지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아직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의지는 있으나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 나타나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하는 일단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 김경래 :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그러면 당분간 조금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도 되나요?

▶ 박범계 :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좀 어떤 입장인지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계속 원내대표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불명 시계제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런 여야 간의 갈등도 그렇지만 사실은 빨리 상임위가 운영이 돼서 추경이라든가 대북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지금 정국을 보고 계시는 건지.

▶ 박범계 :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제3차 추경이 자체적으로 지금 국회 넘어온 지가 한 제가 열흘 가까이 될걸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3차 추경이 빨리 심사돼서 통과되어야지 이게 지금 정말 온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또 대북 사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당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미래통합당의 참 선거 패배에 따른 여러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말씀하시는 정부에 대한 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고 가장 좋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묵과하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통합당이 말씀하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사실은 정치적 정쟁거리의 대상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저희들로서는 그건 빈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다음 주쯤 지켜봐야겠네요.

▶ 박범계 : 다음 주는 열려야죠.

▷ 김경래 : 다음 주는 연다.

▶ 박범계 : 야당이 이 시점에 안 들어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꾸 말이 세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 김경래 : 세게 하셔도 돼요.

▶ 박범계 :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 김경래 : 어리석은 일이다, 세게 안 하시네요. 법사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그리고 약간 하위로 보면 공수처.

▶ 박범계 : 공수처가 제일 중요하고.

▷ 김경래 : 우선순위로 보면 공수처가 1번입니까? 지금?

▶ 박범계 : 그렇죠.

▷ 김경래 : 당장 7월이잖아요.

▶ 박범계 :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야당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위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추천 위원을.

▶ 박범계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진짜 우여곡절 끝에 4월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의결을 했고 12월에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많은 수가 국회법 위반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소가 됐고 반대로 그것에 물리적으로 회의 방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표창원 전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또 이종걸 전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법 위반은 아니지만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몸통은 통과됐는데 팔, 다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해서 국회 청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이 그때 같이 통과를 못 시켰어요. 워낙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와서.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통합당이 찬성하느냐, 여부가 지금 의사를 알 수 없어요. 일단 저희들 지금 추측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의 내용과 달리 야당에게 공수처장 임명 추천권을 달라, 이 이야기는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공수처장의 1호 수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으로서 대통령 수석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 국회의원, 경찰 고위직, 군 고위직 등등 모두가 다 망라한 건데 그렇게 수사 대상을 오로지 대통령의 측근들로만 한정하는 그러한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 김경래 : 원래 반대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팔, 다리라고 말한 국회인사청문회법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통합당이 찬성해줄 것이냐. 찬성 못하면 공수처장 추천해도 청문회를 못하고 국회 동의를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천위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인데 7명 중에 2명만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비토권이 사실상 야당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세월로 그냥 공수처장 임명 못하고 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현재의 국회 원구성에 관한 미래통합당의 자세와 태도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팔, 다리에 해당하는 국회법과 청문회법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을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비토, 즉, 통합당에게 두 몫이 지금 추천위원 두 몫이 배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비토하면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여름 내에 출범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의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지금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도 어제 있었던 일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왜 공수처 이야기만 하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 박범계 : 그러시죠.

▷ 김경래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검찰하고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은 이걸 인권 문제로 보고 인권 감독관에게 지금 조사를 지시한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이것은 감찰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 건데,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본질.

▶ 박범계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에 안 따를 때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뭐냐? 이것은 감찰부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이것이 집체교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한모 씨, 이름이 나왔죠, 한은상 씨 그리고 최모 씨 이 두 사람이 돌아가신 한만호, 한명숙 전 총리께 돈을 줬다고 최초 검찰 진술했던 한만호 씨와 함께 제소했던 제소자들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죄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제소자가 좋겠죠. 제소자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최모 씨가 진정을 법무부에 했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을 하면 이것은 검사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또 그것에 대한 보강수사를 했던 최모 씨, 한모 씨 등등에 대한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그리고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진정한 이 사안은 무조건 자동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대검 감찰본부로 이첩이 됩니다. 이게 법이고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대검 감찰본부의 본부장이 누구냐? 감찰부장이 누구냐? 법원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법원 출신의 감찰부장을 왜 임명했을까요? 이거 꽤 오래된 제도입니다. 검찰이 하도 검찰 개혁, 검찰 개혁 하고 여러 가지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진짜 심각하게 이상한 표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외부만 그렇게 하고 검찰 내부 식구들의 비위나 어떤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나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봐준 것 아니냐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외부인사 중에 강직한 분을 모셔서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래서 감찰 개시와 감찰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다 감찰부 소관으로 하도록 한 제도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감찰부로 당연히 이첩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버려두면 됩니다, 감찰하도록.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의혹 내지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추미애 장관께서 정확하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이게 징계시효가 다됐기 때문에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감찰이라는 것은 적법여부, 불법여부만을 다룬 것이 감찰이 아니고 당 부당, 옳고 그름 설사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검언유착 사건의 그것도 징계시효 지났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낸 것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대검 인권부가 지휘하는 곳입니다. 이 인권부, 인권감독관실은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또 거꾸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사례로 해서 지난번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만든 건데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검찰이 인권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 인권 하고 검찰 개혁, 개혁 하고 심지어 공수처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이야기하니까 인권부를 만들어서 향후에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하는 수사를 정말로 인권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인권부고 그 인권부라는 게 완전히 인적, 물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그러나 감찰부는 강제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도 감찰부로 가게 되어 있고 강제조사권도 감찰부가 갖고 있고 또 제도의 취지 도입도 역사적인 유례도 감출부가 무산하고 그것을 제치고 인권부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이상하죠.

▷ 김경래 :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소자 한 씨, 한은상 씨가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감찰부가 조사하면 나는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 가서 조사해라, 이렇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잡한 게 지금 사건번호도 2개가 나와버렸고요. 이쪽에서는 한 씨는 이쪽에서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또 인권감독권에서 조사하는 건가?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복잡하죠. 일단은 현재 검언유착 사건이든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절차상의 위법 의혹 사건이든 둘 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H모 검사장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인 어제 이름 나왔습니다.

▷ 김경래 : 한동훈 검사장.

▶ 박범계 : 맞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께 여쭤봤고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개시가 돼서 저는 그 당시 수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감찰이 아니라 수사로 가는 것을 보면서 수사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매우 엄격한 절차. 감찰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은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로 가는 것은 감찰보다 훨씬 더 사실은 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를 간 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초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수사가 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맡겨놔도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수사에 곧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아까 제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대검의 정말로 중요한 아주 순고한 뜻으로 만들어놓은 감찰본부의 감찰부장, 그 감찰부가 완전히 무력화, 형해화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 쓰면 형해화라는 것은 법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것, 항상 문제가 터지면 내부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는 그런 내부 사건이 벌어지면 외부에서 초청해서 정말로 엄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만든 그 감찰부는 항상 패싱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의 수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한동수 지금 감찰부장이 이러저런 대면 보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래서 자기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그 이야기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것은 감찰부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건 공식 입장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검찰 조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런가요?

▶ 박범계 : 한동수 판사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정말로 강직한 사람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튀어버리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주장이 그것은 진실 논쟁을 해봐야겠으나 본인은 정확하게 총장께 대면 보고를 했고 감찰 착수 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찰은 감찰 개시 보고와 감찰이 끝난 뒤에 감찰 결과를 총장께 보고하는 것 외에는 다 감찰부장이 다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시 불이행을 해서 그것을 무슨 거꾸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마당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 김경래 :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 박범계 :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 김경래 : 과격한 표현을 안 쓰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네요.

▶ 박범계 : 그러나 이것은 아무튼...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박범계 :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고 그렇게 지시불이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다음 주에 검찰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죠? 법사위에요?

▶ 박범계 : 예. 검찰이 아니라.

▷ 김경래 : 대검?

▶ 박범계 : 아니요, 대검 업무보고는 정식으로 있지 아니하고요. 법무부 업무보고는 어제로 끝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출석 안 하나요?

▶ 박범계 : 원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우리 법사위 관례가 출석하지 않고 대검에 관한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대신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지난번에 공수처 도입 여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도입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첨예할 때 일종의 온 국민들이 법사위 국회에 이목이 쏠려 있으니까 그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난 이전 총장이신 문무일 총장께서 나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몇 번 나오신 적은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검찰총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환, 소환이라는 표현도 안 맞죠. 총장께서 나오시라는 이야기를 법사위 민주당의 의견으로 결의한 바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안 문제에 지나치게 국회가 현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시원하시겠지만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그래도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사위의 제일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 박범계 : 벌써요?

▷ 김경래 : 시간이 20분 금방 갑니다. 법관 탄핵, 검찰 개혁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 이야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라진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 탄핵 추진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 박범계 : 법관 탄핵은 우리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의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탄희 의원도 그런.

▷ 김경래 : 의원 되기 전에 이탄희 의원은 많이 이야기했죠.

▶ 박범계 : 두 분 다 법사위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분이 법관 탄핵,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관 탄핵의 말씀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역시 법관 탄핵의 문제도 헌법의 위배와 법률의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분들의 입장들을 근거와 함께 경청할 단계지 이것이 민주당이 덥석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법원 개혁해야 됩니다. 법원 개혁의 제일 골자는 아까 검찰 개혁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이듯이 법원 개혁에서는 그동안 과도화되어 있던 소위 행정 지원 기구가 재판에도 개입했던 법원행정처의 개혁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경청을 하겠다, 이 정도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박범계 : 넘어가시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20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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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박범계 “한명숙 사건, 법과 매뉴얼 따라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야”
    • 입력 2020-06-19 09:51:24
    • 수정2020-06-19 11:53:50
    최강시사
- 공수처법, 몸통은 통과됐는데 팔다리가 통과 안 돼
- 여름 내 공수처 출범 어려울 듯
- 한명숙 사건은 대검 감찰부 조사해야
- 대검 감찰부 제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행? 누가 봐도 이상해.. 짚고 넘어가야
- 한동수가 총장지시 불이행? 참을만큼 참았다고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 김경래 :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십니다.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리고 채널A 관련해서 검언유착 의혹 이 두 사건이 좀 뜨겁죠, 지금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약간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법사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지금 공수처 이야기도 법사위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통합당 없이 진행한 거잖아요.

▶ 박범계 : 어제요.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통합당 없이 가는 건가요?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면.

▶ 박범계 : 일단은 지난번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 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출할 때도 그랬고 실제로 현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그 전날 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소집 통지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아직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의지는 있으나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 나타나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하는 일단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 김경래 :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그러면 당분간 조금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도 되나요?

▶ 박범계 :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좀 어떤 입장인지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계속 원내대표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불명 시계제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런 여야 간의 갈등도 그렇지만 사실은 빨리 상임위가 운영이 돼서 추경이라든가 대북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지금 정국을 보고 계시는 건지.

▶ 박범계 :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제3차 추경이 자체적으로 지금 국회 넘어온 지가 한 제가 열흘 가까이 될걸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3차 추경이 빨리 심사돼서 통과되어야지 이게 지금 정말 온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또 대북 사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당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미래통합당의 참 선거 패배에 따른 여러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말씀하시는 정부에 대한 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고 가장 좋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묵과하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통합당이 말씀하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사실은 정치적 정쟁거리의 대상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저희들로서는 그건 빈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다음 주쯤 지켜봐야겠네요.

▶ 박범계 : 다음 주는 열려야죠.

▷ 김경래 : 다음 주는 연다.

▶ 박범계 : 야당이 이 시점에 안 들어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꾸 말이 세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 김경래 : 세게 하셔도 돼요.

▶ 박범계 :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 김경래 : 어리석은 일이다, 세게 안 하시네요. 법사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그리고 약간 하위로 보면 공수처.

▶ 박범계 : 공수처가 제일 중요하고.

▷ 김경래 : 우선순위로 보면 공수처가 1번입니까? 지금?

▶ 박범계 : 그렇죠.

▷ 김경래 : 당장 7월이잖아요.

▶ 박범계 :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야당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위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추천 위원을.

▶ 박범계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진짜 우여곡절 끝에 4월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의결을 했고 12월에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많은 수가 국회법 위반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소가 됐고 반대로 그것에 물리적으로 회의 방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표창원 전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또 이종걸 전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법 위반은 아니지만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몸통은 통과됐는데 팔, 다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해서 국회 청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이 그때 같이 통과를 못 시켰어요. 워낙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와서.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통합당이 찬성하느냐, 여부가 지금 의사를 알 수 없어요. 일단 저희들 지금 추측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의 내용과 달리 야당에게 공수처장 임명 추천권을 달라, 이 이야기는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공수처장의 1호 수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으로서 대통령 수석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 국회의원, 경찰 고위직, 군 고위직 등등 모두가 다 망라한 건데 그렇게 수사 대상을 오로지 대통령의 측근들로만 한정하는 그러한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 김경래 : 원래 반대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팔, 다리라고 말한 국회인사청문회법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통합당이 찬성해줄 것이냐. 찬성 못하면 공수처장 추천해도 청문회를 못하고 국회 동의를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천위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인데 7명 중에 2명만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비토권이 사실상 야당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세월로 그냥 공수처장 임명 못하고 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현재의 국회 원구성에 관한 미래통합당의 자세와 태도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팔, 다리에 해당하는 국회법과 청문회법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을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비토, 즉, 통합당에게 두 몫이 지금 추천위원 두 몫이 배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비토하면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여름 내에 출범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의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지금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도 어제 있었던 일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왜 공수처 이야기만 하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 박범계 : 그러시죠.

▷ 김경래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검찰하고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은 이걸 인권 문제로 보고 인권 감독관에게 지금 조사를 지시한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이것은 감찰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 건데,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본질.

▶ 박범계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에 안 따를 때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뭐냐? 이것은 감찰부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이것이 집체교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한모 씨, 이름이 나왔죠, 한은상 씨 그리고 최모 씨 이 두 사람이 돌아가신 한만호, 한명숙 전 총리께 돈을 줬다고 최초 검찰 진술했던 한만호 씨와 함께 제소했던 제소자들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죄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제소자가 좋겠죠. 제소자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최모 씨가 진정을 법무부에 했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을 하면 이것은 검사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또 그것에 대한 보강수사를 했던 최모 씨, 한모 씨 등등에 대한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그리고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진정한 이 사안은 무조건 자동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대검 감찰본부로 이첩이 됩니다. 이게 법이고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대검 감찰본부의 본부장이 누구냐? 감찰부장이 누구냐? 법원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법원 출신의 감찰부장을 왜 임명했을까요? 이거 꽤 오래된 제도입니다. 검찰이 하도 검찰 개혁, 검찰 개혁 하고 여러 가지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진짜 심각하게 이상한 표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외부만 그렇게 하고 검찰 내부 식구들의 비위나 어떤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나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봐준 것 아니냐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외부인사 중에 강직한 분을 모셔서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래서 감찰 개시와 감찰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다 감찰부 소관으로 하도록 한 제도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감찰부로 당연히 이첩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버려두면 됩니다, 감찰하도록.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의혹 내지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추미애 장관께서 정확하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이게 징계시효가 다됐기 때문에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감찰이라는 것은 적법여부, 불법여부만을 다룬 것이 감찰이 아니고 당 부당, 옳고 그름 설사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검언유착 사건의 그것도 징계시효 지났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낸 것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대검 인권부가 지휘하는 곳입니다. 이 인권부, 인권감독관실은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또 거꾸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사례로 해서 지난번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만든 건데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검찰이 인권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 인권 하고 검찰 개혁, 개혁 하고 심지어 공수처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이야기하니까 인권부를 만들어서 향후에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하는 수사를 정말로 인권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인권부고 그 인권부라는 게 완전히 인적, 물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그러나 감찰부는 강제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도 감찰부로 가게 되어 있고 강제조사권도 감찰부가 갖고 있고 또 제도의 취지 도입도 역사적인 유례도 감출부가 무산하고 그것을 제치고 인권부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이상하죠.

▷ 김경래 :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소자 한 씨, 한은상 씨가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감찰부가 조사하면 나는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 가서 조사해라, 이렇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잡한 게 지금 사건번호도 2개가 나와버렸고요. 이쪽에서는 한 씨는 이쪽에서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또 인권감독권에서 조사하는 건가?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복잡하죠. 일단은 현재 검언유착 사건이든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절차상의 위법 의혹 사건이든 둘 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H모 검사장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인 어제 이름 나왔습니다.

▷ 김경래 : 한동훈 검사장.

▶ 박범계 : 맞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께 여쭤봤고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개시가 돼서 저는 그 당시 수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감찰이 아니라 수사로 가는 것을 보면서 수사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매우 엄격한 절차. 감찰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은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로 가는 것은 감찰보다 훨씬 더 사실은 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를 간 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초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수사가 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맡겨놔도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수사에 곧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아까 제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대검의 정말로 중요한 아주 순고한 뜻으로 만들어놓은 감찰본부의 감찰부장, 그 감찰부가 완전히 무력화, 형해화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 쓰면 형해화라는 것은 법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것, 항상 문제가 터지면 내부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는 그런 내부 사건이 벌어지면 외부에서 초청해서 정말로 엄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만든 그 감찰부는 항상 패싱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의 수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한동수 지금 감찰부장이 이러저런 대면 보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래서 자기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그 이야기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것은 감찰부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건 공식 입장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검찰 조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런가요?

▶ 박범계 : 한동수 판사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정말로 강직한 사람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튀어버리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주장이 그것은 진실 논쟁을 해봐야겠으나 본인은 정확하게 총장께 대면 보고를 했고 감찰 착수 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찰은 감찰 개시 보고와 감찰이 끝난 뒤에 감찰 결과를 총장께 보고하는 것 외에는 다 감찰부장이 다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시 불이행을 해서 그것을 무슨 거꾸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마당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 김경래 :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 박범계 :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 김경래 : 과격한 표현을 안 쓰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네요.

▶ 박범계 : 그러나 이것은 아무튼...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박범계 :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고 그렇게 지시불이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다음 주에 검찰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죠? 법사위에요?

▶ 박범계 : 예. 검찰이 아니라.

▷ 김경래 : 대검?

▶ 박범계 : 아니요, 대검 업무보고는 정식으로 있지 아니하고요. 법무부 업무보고는 어제로 끝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출석 안 하나요?

▶ 박범계 : 원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우리 법사위 관례가 출석하지 않고 대검에 관한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대신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지난번에 공수처 도입 여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도입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첨예할 때 일종의 온 국민들이 법사위 국회에 이목이 쏠려 있으니까 그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난 이전 총장이신 문무일 총장께서 나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몇 번 나오신 적은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검찰총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환, 소환이라는 표현도 안 맞죠. 총장께서 나오시라는 이야기를 법사위 민주당의 의견으로 결의한 바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안 문제에 지나치게 국회가 현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시원하시겠지만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그래도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사위의 제일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 박범계 : 벌써요?

▷ 김경래 : 시간이 20분 금방 갑니다. 법관 탄핵, 검찰 개혁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 이야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라진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 탄핵 추진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 박범계 : 법관 탄핵은 우리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의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탄희 의원도 그런.

▷ 김경래 : 의원 되기 전에 이탄희 의원은 많이 이야기했죠.

▶ 박범계 : 두 분 다 법사위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분이 법관 탄핵,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관 탄핵의 말씀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역시 법관 탄핵의 문제도 헌법의 위배와 법률의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분들의 입장들을 근거와 함께 경청할 단계지 이것이 민주당이 덥석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법원 개혁해야 됩니다. 법원 개혁의 제일 골자는 아까 검찰 개혁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이듯이 법원 개혁에서는 그동안 과도화되어 있던 소위 행정 지원 기구가 재판에도 개입했던 법원행정처의 개혁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경청을 하겠다, 이 정도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박범계 : 넘어가시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20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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