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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BNK금융 주택연금 활성화 협약
입력 2020.06.19 (10:08) 뉴스광장(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NK금융그룹,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령층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주력 계열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홍보하고 영업점에 가입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금 제도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주력 계열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홍보하고 영업점에 가입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금 제도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 주택금융공사·BNK금융 주택연금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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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9 10:08:07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NK금융그룹,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령층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주력 계열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홍보하고 영업점에 가입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금 제도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주력 계열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홍보하고 영업점에 가입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금 제도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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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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