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0.06.19 (10:28)
수정 2020.06.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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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이번 조치로 올해 5천9백여 건에 부과된 11억 8천6백여만 원 가운데 2억 9천 9천6백여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진주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알리거나, 납부액의 25%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조치로 올해 5천9백여 건에 부과된 11억 8천6백여만 원 가운데 2억 9천 9천6백여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진주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알리거나, 납부액의 25%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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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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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9 10:28:59
- 수정2020-06-19 11:08:30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이번 조치로 올해 5천9백여 건에 부과된 11억 8천6백여만 원 가운데 2억 9천 9천6백여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진주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알리거나, 납부액의 25%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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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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