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부 과거 기사의 경우, 영상/이미지/기사 내용 등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서 행패부리고 식당 영업 방해 60대 징역형
입력 2020.06.19 (11:05) 수정 2020.06.19 (15:29)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난동을 부리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의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고, 상습적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의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고, 상습적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응급실서 행패부리고 식당 영업 방해 60대 징역형
-
- 입력 2020-06-19 11:05:03
- 수정2020-06-19 15:29:24

울산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난동을 부리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의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고, 상습적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의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고, 상습적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930뉴스(울산) 전체보기
-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