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키로

입력 2020.06.19 (14:50) 수정 2020.06.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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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이 잠정적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심리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할지 여부, 공개변론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비공개 심리임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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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고심’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키로
    • 입력 2020-06-19 14:50:17
    • 수정2020-06-19 15:24:31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이 잠정적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심리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할지 여부, 공개변론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비공개 심리임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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